Feb 21, 2021 09:47
3 yrs ago
28 viewers *
English term

third-party bodily injury

English to Korean Other Education / Pedagogy
학교(학생) 관련 문서에서 'third-party bodily injury'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학교(학생) 관련이기도 하지만 여행 관련 문서이기도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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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1, 2021 14:27: Andrea Capuselli changed "Vetting" from "Needs Vetting" to "Vet OK"

Proposed translations

4 hrs
Selected

제3자 인명 피해

같은 단어를 ‘한국보험신문’에서 ‘제3자 배상 대인’으로 번역한 것을 발견하였지만, ‘제 3자 인명 피해’라는 단어가 한국어 문서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Example sentence: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해 1인당 1.5억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세부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인명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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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rs
7 hrs

제3자의 신체 상해, 타인의 신체 상해

'제3자의 신체 상해' 또는 '타인의 신체 상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rd-party bodily injury = 제3자의 신체 상해
third-party property damage = 제3자의 재물에 미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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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ded at 7 hrs (2021-02-21 17:26:17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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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 배상책임보험이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액 내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예문 2) ▲여행업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여행업자가 소유하지 않는 차량과 관련돼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예약·발권 등의 과실에 따른 제3자의 순수 금전적 손실 등을 배상한다.
Example sentence:

배상책임보험이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한�

▲여행업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여행업자가 소유하지 않는 차량과 관련돼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예약·발권 등의 과실에 따른 제3자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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