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term
third-party bodily injury
학교(학생) 관련이기도 하지만 여행 관련 문서이기도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 제3자 인명 피해 | Yurim Jung |
4 +1 | 제3자 대인 배상 | BoHwa Kim |
5 | 제3자의 신체 상해, 타인의 신체 상해 | Sukyung Choi |
Feb 21, 2021 09:47: changed "Kudoz queue" from "In queue" to "Public"
Feb 21, 2021 14:27: Andrea Capuselli changed "Vetting" from "Needs Vetting" to "Vet OK"
Proposed translations
제3자 인명 피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해 1인당 1.5억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합니다. 세부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인명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제3자의 신체 상해, 타인의 신체 상해
third-party bodily injury = 제3자의 신체 상해
third-party property damage = 제3자의 재물에 미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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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dded at 7 hrs (2021-02-21 17:26:17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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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 배상책임보험이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액 내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예문 2) ▲여행업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여행업자가 소유하지 않는 차량과 관련돼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예약·발권 등의 과실에 따른 제3자의 순수 금전적 손실 등을 배상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한�
▲여행업자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여행업자가 소유하지 않는 차량과 관련돼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예약·발권 등의 과실에 따른 제3자의 순�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13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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